해운 중개

제150조 제1항(1990년 베트남 해사법)은 해사중개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해사중개인이란 위탁자의 위탁에 따라 운송계약, 해상보험계약, 선박전세계약, 선박매매계약, 예인계약, 선원임대계약 및 기타 해사활동과 관련된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브로커의 주요 역할은 선주와 화주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 수수료를 받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브로커는 선박의 대리인 역할을 하기도 하므로 전문성 측면에서 특별한 전문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SMM Hamburg 2014 – 해양 산업을 위한 무역 박람회
SMM 2014, A4홀, 무역 박람회 행사

출생 이력:

용선 중개업은 19세기 말, 증가하는 화물 운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용량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앙 집중식 메커니즘을 갖추려는 대외 무역 산업과 전 세계 상선대의 긴급한 요구에 따라 자연스럽게 탄생했습니다. 20세기에 크게 발전한 용선 중개업은 현재 해상 운송 시장에서 특별하고 필수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용선 시장 형성을 선도하고 이 새롭게 탄생한 전문직의 용량 및 윤리 기준을 정립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1954년부터 경제 개방(1986년)까지 선박 중개 및 선박 임대가 국가가 할당한 Vietfracht의 전유적 기능 중 하나였습니다. 운송 및 전세 회사는 1963년 2월 18일 외무부 결정 103/BNT-QD-TCCB에 따라 설립되었고 1984년 10월 1일 각료회의(현 정부) 결정 334/CT-HDBT에 따라 교통부로 이관되었습니다. 1986년 경제가 개방된 이후, 특히 1990년 이후, 특히 베트남 해사법이 발표된 이후로 선박 중개업은 다양한 경제 부문에 속하는 수백 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여하면서 자유롭게 발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