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견인 서비스

1. 선박 견인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세요

해상법에 따르면 선박 예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제178조. 예인선 서비스
– 선박 견인은 견인선을 이용하여 바다와 항구 수역에서 선박 및 기타 부유 차량을 견인, 당기기, 밀기 또는 대기시키는 행위입니다.
– 선박 예인에는 해상에서의 예인과 항구 수역에서의 보조 예인이 포함됩니다.

제179조 선박예선계약
– 예인 계약은 항구 수역에서의 예인 지원의 경우를 제외하고 예인 소유자와 예인 임차인 간에 서면으로 체결된 계약입니다.
– 선박 예인 서비스의 가격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정합니다.

제180조 선박예인지휘권
– 예인선과 선박 또는 기타 견인 수단은 예인선단을 형성합니다. 예인선단은 예인선과 예인선단의 다른 구성원들이 예인선 사령관의 지휘 하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준비가 되면 형성되며, 마지막 작업이 완료되고 예인선단 구성원들이 안전한 거리에서 분리되면 해체됩니다.
– 예인계약의 당사자는 예인선단을 지휘할 권리가 있는 사람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가 없는 경우 현지 관습에 따라 결정합니다.
– 항구 수역에서 견인 지원을 명령할 권리는 견인되는 선박의 선장에게 있습니다.

제181조 선박예인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무
– 예인선 소유자는 예인 계약에서 합의한 기술적 조건에 따라 올바른 장소와 시간에 예인선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예인임차인은 예인계약에서 합의한 대로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을 충분히 준비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182조 예인선의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 선장이 예인선단을 지휘하는 선박의 선주는 예인선단의 다른 구성원이 탑승한 선박, 인명 및 재산에 대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손해가 선주의 책임 범위를 벗어나 발생했다는 것이 입증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 다른 선박의 선장이 지휘하는 선박은 견인선의 전반적인 안전을 돌볼 책임에서 면제되거나 해제되지 않습니다. 선박 소유자는 자신의 선박에 과실이 있어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다른 구성원의 선박, 인명 및 재산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선박예인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각 당사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합니다.

제183조 선박예선계약의 이행에 관한 소송제기의 소멸시효
선박 예인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입니다.

2. 마세르코 예인선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항구를 오가는 예인선
► 선박이 좁은 수로를 여러 대의 차량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수로를 호위 및 정리
► 선박 및 차량 진수 지원
► 선주, 대리점 또는 항구의 기타 요구 사항